총기 규제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리, 로버트 W. 이슈에서: 총기 소유권은 권리인가요? 켈리 도일 그린헤이븐 프레스 2005
관점

2000년 10월 18일, 텍사스 배심원단은 샌안젤로 의사 티모시 조 에머슨에게 가중 폭행 및 아동 위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98년 8월,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빠진 그의 아내는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절차 중 에머슨 박사가 그녀를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청문회에서 에머슨 부인은 남편이 전화 통화 중에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이 주장에 근거하여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에머슨 박사가 실제로 아내나 네 살짜리 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 에머슨 박사가 위협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하나. 판사는 또한 에머슨 박사에게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4년 폭력 범죄 통제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총기를 소지할 경우 연방 기소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소홀히 했습니다.

1998년 11월 16일, 에머슨 부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논란이 된 부부가 대치한 후 에머슨 박사가 권총을 휘두르며 자신과 딸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주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94년 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999년 3월 30일,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샘 R. 커밍스 판사는 연방 기소가 제2차 및 제5차 수정헌법에 따른 에머슨 박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정헌법 제2조가 개인의 무기 보유 및 보유 권리를 보장하는지, 아니면 창립자들이 주방위군과 같은 집단적 기관에만 적용하도록 의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의 의견을 일관된 역사적 분석과 방대한 문서화에 근거하여, 커밍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지지한다”며 “권리장전에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의 구성원들이 이를 개인의 권리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권리장전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정부로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이러한 목록에 정부의 무기 소유권을 추가했을까요?

커밍스 판사의 판결은 연방 법원이 수정헌법 제2조를 이유로 총기 규제 법령을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검찰은 6월에 구두 변론을 들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에 이 판결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연말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대 미국. 티모시 조 에머슨은 결국 대법원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일상적인 이혼 분쟁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정헌법 제2조 사건으로 전이되었습니다. [2001년, 제5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의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2002년,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유산

역사적 기록은 커밍스 판사의 분석과 의견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집단적” 해석은 20세기 반총기 학자들과 압력 단체들이 일반 미국인들을 무장 해제하고 정부 기관에 총기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한 발명품입니다(총기 통제는 총기의 제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총기를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에서 “밀리티아”에 대한 언급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방위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국민 자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저자인 조지 메이슨이 설명했듯이 민병대는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E. 영, 수정헌법 제2조의 기원 편집자: 자유, 자유 정부 및 무장 인구에 관한 논평에서 권리장전의 다큐멘터리 역사 1787-1792 (1995)는 “[제임스] 매디슨의 제안이나 의회의 제안 중 ‘집단 권리’와 관련된 것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실, 오늘날 정부 총기 규제 옹호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집단적 권리’라는 용어는 헌정 시대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립 세대인 영은 “수정헌법 제2조와 이전 권리장전 언어를 정부의 민병대 권한이나 국가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수 있는 사적 권리와만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미국의 자유의 유산은 주로 개인 시민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정헌법 제2조는 모든 다른 헌법적 권리(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 조셉 스토리가 헌법에 관한 권위 있는 주석서(1833)에서 설명했듯이: “시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는 통치자의 착취와 자의적인 권력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견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화국의 자유의 팔라듐으로 정당하게 간주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것들이 첫 번째 경우에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이 저항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세요.

팔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독립 전쟁 자체는 영국이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콩코드의 개인 주택에 보관한 개인 무기를 압수하려고 시도했을 때 촉발되었습니다. 1775년 4월 18일 일출 전, 짐을 실은 머스킷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식민지 주민들이 렉싱턴 그린 위와 근처에 모였습니다. 영국군이 도착했을 때, 담당 장교는 반군에게 “분산하라, 악당들아”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장교는 반란군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어진 혼란 속에서 총성이 발사되었습니다. 영국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기버 민병대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초기 교전 이후, 영국군은 콩코드로 진군을 계속했지만, 전략적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판자를 떼어내기 시작하자 미군 민병대가 집결하여 파괴를 저지했습니다. 다시 양측에서 총성이 발사되었고, 영국 장교들은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역사학자 돈젤라 크로스 보일(Donzella Cross Boyle)이 1970년 《반구의 탐험》에서 묘사한 바에 따르면, “정규들은 벽 뒤와 나무 뒤, 집과 헛간에서 ‘구름에서 떨어질 것 같은’ 명사수들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무장 해제를 허락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미국 독립을 위한 격렬한 군사 투쟁.

다행히도 식민지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671년, 렉싱턴과 콩코드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선 시기에 찰스 2세 왕은 영국인들을 무장 해제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식민지의 왕실 총독도 미국인들을 무장 해제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권위자인 스티븐 할브룩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무장하라’에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 권리의 진화 (1984): “따라서 영국 경험에서 무기 통제법은 국내적으로 가난한 중산층과 종교 집단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아메리카 인디언,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영국 정착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1775년 콩코드 다리에서 “전투 중인 농부들”이 서서 “전 세계에서 들리는 총성을 발사”했을 때,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압수되지 않은 총.

오늘날의 총기 반대 히스테리는 총기에 대한 초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982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헌법 소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1623년, 버지니아는 식민지 주민들이 “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1631년에는 식민지 주민들이 일요일에 목표 연습에 참여하고 “교황을 교회에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1658년에는 모든 세대주가 자신의 집에 제대로 작동하는 총기를 두어야 했고, 1673년에는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총기를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정부에 의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총기를 구입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입법부의 첫 번째 회기는 자유인뿐만 아니라 계약직 하인도 총기를 소유하도록 명령했으며, 1644년에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엄격한 6실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983년 11월 미시간주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변호사 돈 B. 케이츠는 또한 “군대 복무 대상자를 포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무기를 보관할 의무가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민병대 복무가 면제된 고령자와 선원들은 법 집행과 범죄자나 외국 적으로부터 집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식민지에서는 1770년 법에 따라 남성이 교회에 갈 때마다 소총이나 권총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교회 관리들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최소 14번 각 교구 주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창립자들의 의도

우리 나라의 창립자들은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 서로 대립했지만,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총기로 무장한 민간 시민들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으로 단결했습니다. 반연방주의의 아이콘인 패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의 제2차 혁명 대회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무장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적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더 강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 그리고 영국 경비병이 모든 집에 배치될 때가 될까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의 신성한 대의를 위해 무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힘으로도 무적입니다.” 인구 조사국은 1700년 식민지의 인구가 210만 명이었고, 1780년에는 290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합니다. 헨리가 1775년에 언급한 “세백만 명의 사람들, 자유의 신성한 대의를 위해 무장한” 것은 단순히 나이와 성별에 따라 민병대 복무 자격을 갖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능한 시민들을 명확하게 포괄했습니다.

몇 년 후 헌법이 고려되었을 때, 헨리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비준 회의에서 그는 제안된 헌법에 개인 시민의 무장 해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누락된 것에 반대했습니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2조가 채택되었습니다). “큰 목표는 모든 사람이 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은 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소책자 상식(1776)에서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 요구를 대변한 토마스 페인은 이전 에세이 “방어 전쟁에 대한 생각”(1775)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량한 사람의 조용한 태도는 악당을 유혹하지만, 반면에 법과 같은 무기는 침략자와 약탈자를 낙담시키고 경외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연방주의자 28호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유권자를 배신한다면, 모든 긍정적인 형태의 정부에 가장 중요한 원래의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더 페더럴리스트의 에세이 29에서 해밀턴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적절히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더 많은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것이 군사 시설에 대한 요구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상황이 언제든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군대를 구성해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동료 시민들의 권리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없는 군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비슷한 정신으로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46호에서 “유럽의 여러 왕국에 있는 군사 시설들이 공공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무기로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장하고 민병대로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모든 폭정의 왕좌는 주변 군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뒤집힐 것입니다.”

1789년 6월 18일, 제임스 매디슨이 하원에서 권리장전을 제안한 지 열흘 후, 연방주의자이자 매디슨의 친구인 텐치 콕스는 필라델피아의 연방 관보(필명 “펜실바니아인”)에 게재된 스티븐 할브룩은 “비준 기간 동안 발행된 권리장전의 가장 완전한 설명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콕스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 통치자로서 국민 앞에 정당하게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폭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때때로 제기되어야 하는 군사력이 그들의 권력을 동료 시민들의 부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확인됩니다.
다음 기사에 따르면, 그들의 사적인 무기를 보관하고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할브룩은 “현재의 수정헌법 제2조는 폭정을 방지하고 폭력적인 상비군을 제압하거나 민병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콕스가 자신의 기사 사본과 자기소개서를 매디슨에게 보냈고, 헌법의 아버지가 그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매디슨은 제안된 개정안이 “사설 무기”의 소지와 사용을 보호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대신, 답변에서 전체 개정안 패키지의 비준이 “치유 경향에 대한 설명적인 규제에 의해 크게 유리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귀하의 펜의 협력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브룩은 “당시 문헌을 검색한 결과, 어떤 작가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호된다는 콕스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합니다.

기본권

연방주의자 노아 웹스터(사전적으로 유명한)는 펜실베이니아주가 헌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팸플릿에서 “상비군이 통치하기 전에 유럽의 거의 모든 왕국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무장 해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최고 권력은 칼로 부당한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명목으로든 미국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규 군대보다 우월한 군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또한 개인 총기 소유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1776년 버지니아 주 헌법 초안에 “자유인은 자신의 손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일찍이 범죄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1764년에 쓴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1764년)에서 발췌한 이 감정들을 그의 일반서(정부에 대한 아이디어의 출처)에 복사했습니다:

거짓은 하나의 상상적이거나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천 가지의 실질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는 효용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불에 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구제책이 없으며, 파괴를 제외하고는 악에 대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은 그러한 성격의 법률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의지도 없고 결심도 없는 사람들만 무장 해제시킵니다. 가장 신성한 인류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을 위반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덜 중요하고 자의적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쉽게 위반될 수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깨달은 입법자에게 소중하다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책감만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법률은 폭행당한 사람에게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가해자에게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살인을 방지하기보다는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무장한 사람보다 더 큰 자신감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방이 아닌 범죄를 두려워하는 법률로 지정되어야 하며, 몇 가지 고립된 사실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보편적인 법령의 불편함과 장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조카에 따르면 제퍼슨은 10살 때 총을 받았고, 모든 소년은 그 나이에 총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제퍼슨은 다른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강한 몸은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의 종류에 관해서는, 저는 총에게 조언합니다. 이것은 신체에 적당한 운동을 제공하지만, 마음에는 대담함, 진취성, 그리고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나 그런 종류의 게임은 몸에 너무 폭력적이며 마음에 아무런 특징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총이 당신의 걸음걸이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 젊은 미국인들은 집, 가족, 국가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사냥, 방어를 위해 총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31일자 뉴 아메리칸 호에서 “영 패트리어츠 앳 암즈”를 참조하세요.

수정헌법 제2조는 절대적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문구 면에서 절대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고유 권리는 권리장전에 의해 다소 모호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보호되지만(예: 수정헌법 제4조가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만을 금지하는 것), 수정헌법 제2조는 어떠한 간섭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할브룩은 수정헌법 제2조가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및 주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의 언어와는 대조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2조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2조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가 연방 또는 주 침해를 배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더 큰 힘을 더하면, 변호사 돈 B. 케이츠는 미시간주 법률 리뷰 기사에서 “국가가 헌법 민병대, 즉 군 연령대의 남성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면 의회의 특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프레셔 대 일리노이(1886)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미국뿐만 아니라 예비군 또는 예비 민병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실이며, 이러한 일반 정부의 특권과 일반 권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헌법 조항 [즉, 수정헌법 제2조]을 시야 밖에 배치하더라도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 미국의 정당한 자원을 박탈합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이 일반 정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스티븐 할브룩은 논쟁을 위해 수정헌법 제2조가 “국민”을 언급하는 것이 주 방위군과 같은 일부 민병대만을 의미하고, “무기”를 언급하는 것이 민병대 유형의 무기만을 의미한다는 현대의 반총기적 관점을 수용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수정헌법 제9조가 기존의 모든 무제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당방위와 사냥과 같은 목적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개인의 자연적이고 관습적인 권리를 포함할 것입니다.” 즉, 평화로운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는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수정헌법 제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권리에 대한 헌법의 열거는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할브룩은 “권리장전과 의회 구성원들의 채택을 요청한 주 의회의 의도는… 수정헌법 제2조가 집에 무기를 보관하고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역사의 교훈

역사는 노예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무장 해제하려고 했던 독재자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에 대한 기록에서 무장한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모든 무기가 마을에서 수집되었다”와 “무기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항복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관찰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를 든 모든 사람의 손을 잘라냈다”고 주장하며 “그들 중 상당수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은 총기 등록 기록과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통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반공 쿠바 정부인 풀겐시오 바티스타가 제정한 엄격한 총기법은 공산주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가 바티스타를 무너뜨린 후 그의 통제권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티스타 체제에서는 총기 소유자들이 경찰에 총기를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카스트로의 요원들이 총기를 찾고 수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총기 통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이 심킨과 아론 젤먼(1992)의 폭정의 관문, 1928년 구 나치 법에 따라 총기나 탄약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등록해야 했습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관련 허가를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여 총기와 탄약의 압수를 정당화하고 등록이 어떻게 몰수의 길을 열어주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1938년, 나치의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은 점점 더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를 더욱 저지했습니다. 그 조항에는 유대인들이 “총기와 탄약뿐만 아니라 트룬천이나 칼부림 무기를 획득, 소지,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23년 6월 8일 이탈리아 상원에서 연설한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통치 초기 시절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공공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위 전복적 요소의 제거… 그것들은 무질서와 전복의 요소였습니다. 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무기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에너지로 계속되는 이번 압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억압은 사람들이 무장 해제될 때 번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리장전에 수정헌법 제2조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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